노상원 전 사령관 또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5-07-07 1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제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6시 30분께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 전 사령관이 풀려날 경우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지난 1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1심 구속 기한은 오는 9일(0시)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다시 구속영장을 내주면서 다시 최장 6개월간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주도주 쏠림은 자연스러운 현상…해소 시 버블 붕괴 전조"
  •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장소·시간·방법·주의점 정리
  • “공급보다 멸실 먼저”⋯서울 집값 자극하는 전세난·입주 절벽 [다시 움직이는 집값 ②]
  • 팔천피 랠리에서 소외된 SKTㆍKTㆍLG유플⋯‘AI와 배당’으로 반등 노린다
  • '총점 68점' 프로야구 난타전 속 기록들
  • ‘K뷰티’ 글로벌 붐 확산...소비재 기업 여성CEO 5년새 2배↑[소비재 기업 유리천장 리포트]
  • '나솔사계' 1기 영호부터 26기 영철까지⋯'짝' 여자 1호와 만났다
  • 정원오·오세훈, 처음이자 마지막 TV토론서 부동산·안전 난타전[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41,000
    • -1.08%
    • 이더리움
    • 2,963,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444,500
    • -9.73%
    • 리플
    • 1,940
    • +0.52%
    • 솔라나
    • 121,100
    • -0.49%
    • 에이다
    • 347
    • -1.14%
    • 트론
    • 521
    • -4.05%
    • 스텔라루멘
    • 299
    • +2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30
    • -0.68%
    • 체인링크
    • 13,290
    • -1.34%
    • 샌드박스
    • 100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