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재난 피해자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임대료 인하 사유에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이 추가됐다.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정하면 지자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임대료율 감면 대상과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재했다.
개정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