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입력 2025-07-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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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문제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헬스장에서 운동 자세 교정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여성이 본인을 찍었다고 하여 신고를 당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자신의 운동 자세를 점검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일상적인 행동이 불법 촬영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헬스장은 여성들의 레깅스 착용 등으로 인해 신체 노출에 민감한 공간으로 간주되는 만큼, 단순한 영상 촬영이 오해를 부르고 곧바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불법 촬영’ 문제에 대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이미지 투데이)
(사진 출처 = 이미지 투데이)

Q. 저는 정말 고의로 상대방을 찍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 범죄에 해당되나요?

A. “그냥 셀카를 찍었을 뿐인데…”, “정말 우연히 찍힌 겁니다.”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고의’ 여부는 단순한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죄는 단순한 영상 촬영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 또는 저장‧반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문제는 촬영 의도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실제 촬영 내용‧각도‧구도‧휴대폰 방향 등을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셀카나 브이로그를 촬영했더라도 그 화면 안에 타인의 민감한 부위가 명확하게 포착되거나 확대됐다면 → 고의성을 의심받고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영상에 성적 의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특정 인물을 의도적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억울한 불법 촬영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고의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촬영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영상 내용이 실제로 어떤지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와 정황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실제 촬영된 영상(편집 여부 포함)
② 휴대폰 전체 사용 내역, 포렌식 결과
③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④ 촬영 당시 폐쇄회로(CC) TV, 주변 정황
⑤ 피해자와의 물리적 거리 및 촬영 각도 분석

또한 수사기관에 대한 초기 진술에서 불필요하게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사진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Q. 불법 촬영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르나요?

A.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촬영물 저장‧유포 시 → 가중처벌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가능성 존재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회적 불이익이 동반됩니다.

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가능성
법원이 판단할 경우 최대 20년간 본인의 이름, 사진, 주소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② 전과 기록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아 취업, 유학, 자격시험 등에 중대한 제약이 따릅니다.
③ 사회적 낙인
무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주변 시선과 직장‧학교‧가정에서의 관계 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사진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간혹 “피해자와 합의하면 괜찮아지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 합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불법 촬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는 ‘단순한 실수’나 ‘억울한 오해’로 시작해도, 적절한 대응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나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주관적 주장보다는, 촬영 경위와 영상 내용의 객관적 설명, 수사기관에 대한 법적 대응,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진정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회사법 전문 분야도 취득하여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서울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민규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들과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며 형사, 금융, 기업, 교통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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