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신주 발행 ‘무효’”⋯영풍 측 1심 승소

입력 2025-06-27 13: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고려아연 신주발행 중대한 위법⋯무효”

▲ 고려아연 (연합뉴스)
▲ 고려아연 (연합뉴스)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을 두고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이뤄진 ‘경영상 필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HMG 글로벌은 고려아연 정관이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규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들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은 현대자동차그룹 및 HMG 글로벌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에서 신주발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고려아연이 오로지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발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언 해석상 외국의 합작법인은 외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해 고려아연이 다른 기업과 공동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해석된다”며 “HMG 글로벌은 고려아연이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MG 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은 고려아연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노무라,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코스피 목표치 1만1000으로 상향
  • 삼성전자 DS 성과급 상한 없앴다…메모리 직원 최대 6억원 가능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해외 주식 팔고 국내로"…국내시장 복귀계좌에 2조 몰렸다
  • 올해 1분기 수출 2199억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호황 영향"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15: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500,000
    • +0.7%
    • 이더리움
    • 3,172,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561,500
    • +2.09%
    • 리플
    • 2,042
    • +0.49%
    • 솔라나
    • 128,500
    • +1.98%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536
    • +1.32%
    • 스텔라루멘
    • 216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0.82%
    • 체인링크
    • 14,390
    • +0.98%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