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전협상제 절차 통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입력 2025-06-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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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상제 진행 절차. (자료제공=서울시)
▲사전협상제 진행 절차.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신속한 개발여건 조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한다.

25일 서울시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시 지금까지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2단계로 진행한 절차를 '대규모 부지개발 정책 T/F'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의무 면적 외 추가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약 8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축 혁신 디자인, 친환경 건축물, 관광숙박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상 제도 내에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3종을 운영 중이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대상지 선정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가까이 주고 민간 개발에 속도감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도입될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지구단위계획 공개공지 인센티브 운영기준' 적용 산식으로 계산되고 최종 인센티브 총량은 협상조성협의회 논의를 통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규 추진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이번에 개선된 제도를 적용해 속도감 있는 민간 개발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정된 사전협상 운영 지침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조례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되며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개선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추가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민간 소유 저 이용 유휴부지의 합리적 개발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해왔다. 16년간 총 23곳이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방향 확정 또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근 교통·업무·상업·문화가 결합한 동서울터미널 입체복합개발이 사전협상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과했다. 서울숲 일대 대개조 구상이 담긴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도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준비 중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전협상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합리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탄탄한 제도적 기틀 위해 효율적인 민간 개발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도시계획 협의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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