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측 “위법한 심문기일 지정, 공정 재판 의문”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이틀 뒤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관련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음 심문기일은 25일 오전 10시로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 측이 낸 기피신청 관련 간이기각 여부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간이기각이란 기피신청에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심문 절차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다”며 “이 절차가 기피신청에 따라 정지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기일 지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 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별개 공소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검사가 공소제기 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구속기간 만기를 고려해 심문을 잡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 전 장관 측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18일 조은석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것과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26일 끝난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 중인 피고인의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