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주거 제한, 허가 없는 출국 제한 등을 걸었다.
아울러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계자인 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관련 뉴스
송 대표는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5월 말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다만 1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송 대표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의 정점이라고 판단한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관련 금품수수‧제공 혐의는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