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우려 사업장 4000여 곳 점검⋯'공짜 노동' 등 익명제보도 접수

입력 2025-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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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6일부터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익명제보 사례는 하반기 기획감독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000여 곳을 방문해 노무관리 개선을 지도한다. 더불어 포괄임금 오·남용 등에 관한 익명제보를 접수한다.

고용부는 16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3주간 노동권익 침해사례에 관한 익명제보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에서 확인된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 4000개소를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한다.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은 기간별 신고사건 내역과 취업규칙 등 인허가 신고, 사회보험 체납 이력, 입·퇴사 현황 등 정보를 연계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우려가 큰 사업장을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고용부는 사전에 임금체불 등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들 사업장의 노무관리 개선을 지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16일부터 3주간은 임금체불, 공짜 노동(포괄임금 오·남용), 비정규직 차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례에 관한 익명제보를 받는다. 익명제보 접수 사례 중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반기 집중 기획근로감독을 벌인다.

제보 및 근로감독 대상이 되는 주요 법 위반 행위는 사업주가 급여·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하는 행위, 근로계약상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지시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의 임금과 상여·성과금, 복리후생 등을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출산휴가 등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피해 신고조차 힘든 재직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력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취약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선제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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