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건 무마 대가 억대 뇌물 수수’ 현직 경찰 구속 기소

입력 2025-06-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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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8개월간 2억1120만원 수수
검찰, ‘뇌물 공여’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 불구속 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정모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경위에게 뇌물을 공여한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사기 사건 피의자 김 씨로부터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2차례에 걸쳐 합계 2억1120만 원을 수수했다.

2020년 7월에는 사기 사건 3건의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등을 김 씨에게 넘겼다. 같은 해 10~11월에는 김 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영장집행 결과 자료 등 임의로 빼내 폐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정 경위는 2022년 1월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바꾸고 계좌거래내역 등을 빼낸 후 사건 기록을 약 3년간 개인 캐비닛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2022년 5월에는 별건 구속영장으로 수배 중이던 김 씨에게 도피 자금으로 약 500만 원을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권한 남용, 사건 배당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본건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통보하고 정 경위가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재수사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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