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흥민 협박·금품 갈취’ 남녀 일당 구속기소

입력 2025-06-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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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며 3억 갈취⋯생활고에 재차 범행

▲축구선수 손흥민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 씨. (뉴시스)
▲축구선수 손흥민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 씨. (뉴시스)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일당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0대 여성 양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용모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10일 구속기소했다.

한때 손 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의 새 남자친구인 용 씨는 올해 3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애초 양 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범행 대상을 손 씨로 바꿨다고 한다.

검찰은 손 씨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경력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달 14일 양 씨와 용 씨를 체포했다. 같은 달 17일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용 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공갈미수 범행을 양 씨가 용 씨와 공모해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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