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5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대상 50개 서비스 공개

입력 2025-06-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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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13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평가대상 50개 서비스를 공개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 2에 따라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가독성)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접근성)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환류체계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올해는 전통적 개인정보 처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처리하는 신규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 홈 △생성형 인공지능 △이동통신사 △렌탈·예약서비스 △건강관리 앱 등 7개 분야에서 총 50개 서비스(붙임 참조)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 대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1조의2)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개인인정보처리자의 매출 규모, 이용자 수,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등을 종합 고려해 확정했다.

올해 평가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평가체계다. 올해는 기존 전문가 중심의 일원적 평가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이용자 평가단의 평가도 배점이 부여된다. 평가 시에는 외부 전문가 평가단(60점)과 이용자 평가단(40점)이 각각 적정성과 가독성,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중심으로 평가를 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정책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공개된 처리방침의 외형만 평가하는 것이 아닌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기간 등이 실제 처리현황과 일치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최근 개편된 동의제도 작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거부방법의 구체성·편의성을 확인하는 지표를 신설하는 등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관한 평가도 개선했다.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받으려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 위원장 표창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반면 미흡 기업은 개선권고 및 2026년도 재평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처리방침 개선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일수록 처리방침은 실질적인 권리보장의 도구가 돼야 한다”면서 “이번 평가는 국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기업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처리방침을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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