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만적인 광고 인정⋯손해 인정할 증거는 없어”

갤럭시S22에 탑재된 게임최적화서비스(GOS)가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한다며 소비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22 사용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용자들은 “GOS 개별정책 도입으로 스마트폰의 성능을 임의적으로 제한했음에도 고사양의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며 “GOS 개별정책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과 전력 소모를 막기 위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의 성능을 제한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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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가 GOS 개별정책과 관련해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는 경우 속도가 인위적으로 느려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해당 모바일기기를 이용할 경우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했다”면서 삼성전자의 부적절한 표시·광고를 인정했다.
다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기만적인 표시나 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에게 GOS 개별정책과 관련해 모바일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또는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GOS 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바일기기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전체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해서는 ‘모바일기기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2년 출시한 갤럭시S22에 GOS를 탑재하고 자동 실행하도록 설정해 기기의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삼성전자의 GOS는 갤럭시S7 출시 때부터 적용됐지만, 당시에는 우회 기능으로 소비자들이 GOS 기능을 제한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는 2022년 갤럭시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GOS를 의무화하고 우회 방법으로도 GOS 기능을 제한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에 소비자들은 사전에 GOS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