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일당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0대 여성 양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용모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10일 구속기소했다.
한때 손 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의 새 남자친구인 용 씨는 올해 3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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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애초 양 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범행 대상을 손 씨로 바꿨다고 한다.
검찰은 손 씨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경력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달 14일 양 씨와 용 씨를 체포했다. 같은 달 17일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용 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공갈미수 범행을 양 씨가 용 씨와 공모해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