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74억 원 전액 돌려받았다

입력 2025-12-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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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13년 법적 분쟁 승소로 일단락⋯2차 중재 철저히 대응"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법무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 7546만 원(미화 506만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 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 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자세로 론스타 측의 향후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간 ISDS 사건에서 상대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이날 환수한 약 74억 원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론스타가 약 46억7950만 달러(약 6조8590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제기한 ISDS 사건 취소 절차에서 지난달 18일 '정부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했을 뿐 아니라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약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비용 등 총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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