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현저동 모아타운 등 통합심의 통과…2215가구 공급

입력 2025-05-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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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현저동 1-5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1-5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현저동 1-5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노원구 월계동 534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 86-3일대 면목역 1구역 모아주택, 중랑구 면목동 86-3일대 면목역 2구역 모아주택 안건도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총 2215가구(임대 435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저동 1-5일대는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총 366가구(임대 8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로 방치된 공·폐가가 밀집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과거 '똥골마을'로도 불리던 곳으로 인근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마을 내 무허가 건물이 밀집해 개발되지 못했다. 2005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합의를 이루지 못해 20년간 방치됐다.

이곳은 독립문역에 인접하고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서대문독립공원 사이에 위치해 교통·생활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다. 안산초, 한성과학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월계동 534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총 890가구(임대 151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 79.7%, 반지하 주택 비율 83.6%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평균 고도 40m 이상, 표고 차 최대 51m의 경사 지형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지역이기도 하다. 우이천과 영축산 등 주변 자연자원과 공존할 수 있는 자연친화형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됐다.

면목동 86-3일대 1·2구역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 세입자 총 483명 중 조합설립인가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세입자 390명에 대해 약 6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총 27가구를 줄여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안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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