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 총 5회 균등 분할 납부 원칙 적용"

입력 2026-07-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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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 철폐안 제193호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규제 철폐안 제193호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기부채납(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납부)의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기준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별로 달랐던 납부 조건을 표준화해 사업자의 자금 계획 수립을 돕고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별 협약에 따라 납부액과 방법, 시기 등을 정해왔으나 관련 법령상 납부 기한이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전까지’로 폭넓게 규정돼 있어 사업마다 납부 조건이 달랐다. 특히 분할납부가 가능함에도 분할 횟수나 납부방식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마련된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총 5회 균등 분할납부’ 방식이 적용된다. 최초 납부는 착공 시 전체 금액의 20%를 납부하고, 이후 준공 전까지 사업 기간을 고려해 4차례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해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행정기관 간 협의를 거쳐 별도의 납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사업자의 안정적인 자금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해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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