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미달’ 삭제…서울시, 출산 가구 공공임대주택 이동 문턱 낮춘다

입력 2026-07-15 11:15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6㎡ 기준에 막혔던 이동 제한 해소

▲서울시 규제 철폐안 제192호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규제 철폐안 제192호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저출산 시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을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출산 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난 가구는 현재 거주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거 이동은 임대주택 입주자가 일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임대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현재 거주 주택 면적이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주거기준(부부와 자녀 1명 기준 36㎡)에 미달하는 가구만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실제 양육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육아용품 보관과 놀이 공간 확보 등으로 더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함에도 주거 이동이 제한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아울러 2025년 3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는 더 넓은 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폭락 다음 날 반등에 속지 마라”…7번 중 닷새 내 회복은 단 한 번 [코스피 6800 쇼크, 반등의 벽]
  • 바클레이스, SK하이닉스 ADR 목표가 330달러 제시...주가 27% 급등 [마켓핫]
  • 단독 HD현대重, 필리핀 호위함 후속 정조준…‘14척+α’ 싹쓸이 노린다
  • ‘미니 목동’ 광명 하안주공 재건축⋯대형사 수주 ‘촉각’
  • 비 내리는 '초복'⋯천둥ㆍ번개ㆍ강풍 주의 [날씨]
  • K제약바이오, 다시 중국과 손잡는다…기술·인재 찾아 ‘혁신 동맹’ 확대
  • [종합]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 오라클 주가, 한 달여 만에 반 토막...AI 투자 확장 여파 [마켓핫]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12: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72,000
    • +3.22%
    • 이더리움
    • 2,754,000
    • +4.79%
    • 비트코인 캐시
    • 343,800
    • -0.26%
    • 리플
    • 1,621
    • +3.25%
    • 솔라나
    • 114,400
    • +3.44%
    • 에이다
    • 241
    • +3.43%
    • 트론
    • 482
    • +0.42%
    • 스텔라루멘
    • 270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00
    • -0.2%
    • 체인링크
    • 12,190
    • +4.37%
    • 샌드박스
    • 71.7
    • +3.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