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입장 발표…“‘4년 연임제’, ‘검찰 영장 독점 폐지”

입력 2025-05-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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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책임 강화-권한은 분산 주장
“감사원 국회로 이관해 독립성 부여”
“검찰·경찰 등 기관장 임명 국회 동의”
2026년 또는 2028년 국민투표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광주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 마련된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광주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 마련된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18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라는 개헌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헌법이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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