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1호 기소’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모(연수원 26기) 변호사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죄가 적용된 박 변호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옛 동료이자 검사 출신 박 변호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에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2016년 3~4월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 향응과 2016년 7월 1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를 받았다.
박 변호사는 이를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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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2022년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1호 기소’ 사건이 됐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향응 수수 당시 예금보험공사에 파견을 나가 있어 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직접적인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된 사실 외에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