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측 ‘후보자 지위 인정·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

입력 2025-05-09 18: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김 후보는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7일에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측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16,000
    • -2.05%
    • 이더리움
    • 3,157,000
    • -3.22%
    • 비트코인 캐시
    • 564,000
    • -8.29%
    • 리플
    • 2,063
    • -2.55%
    • 솔라나
    • 126,400
    • -2.24%
    • 에이다
    • 374
    • -1.32%
    • 트론
    • 529
    • -0.19%
    • 스텔라루멘
    • 219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00
    • -2.66%
    • 체인링크
    • 14,140
    • -2.68%
    • 샌드박스
    • 107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