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측 ‘후보자 지위 인정·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

입력 2025-05-09 18: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김 후보는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7일에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측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89,000
    • +6.57%
    • 이더리움
    • 3,359,000
    • +5.23%
    • 비트코인 캐시
    • 393,700
    • +29.55%
    • 리플
    • 1,900
    • +9.95%
    • 솔라나
    • 126,400
    • +4.72%
    • 에이다
    • 302
    • +10.62%
    • 트론
    • 469
    • +0.21%
    • 스텔라루멘
    • 267
    • +7.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60
    • +11.28%
    • 체인링크
    • 16,300
    • +11.49%
    • 샌드박스
    • 65.65
    • +9.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