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물관리 국가기본계획 중첩으로 정책 혼선 야기”

입력 2025-05-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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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시스)

환경부가 물관리 국가기본계획을 정비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물관리 주요사업을 중복 추진하는 등 정책 혼선과 행정력·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환경부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통해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존의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위계획을 폐지·연계해야 함에도 이를 정비하지 않아 정책 혼선 및 예산 낭비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법적 수립항목 15개 중 9개 항목이 기존 계획과 유사·중복됐다”며 “금강·한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등 각 권역의 주요사업이 유사·동일하고 주요 강 유역에 대한 수질 목표가 계획별로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최상위 국가기본계획의 핵심전략 및 물관리 목표 등이 체계적이고 정합성을 갖도록 기존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환경부가 환경규제 과정에서 사전 규제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해당 부서의 내부지침에 정해 운용한 것 지적했다.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서도 환경부가 경쟁계약으로 추진하고 일반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퇴직직원들이 근무 중인 협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일반관리비를 과다 산정해 그대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조직·인력 분야에서는 환경부가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직원들을 파견명령 없이 비공식적으로 파견받아 운영했지만, 인사혁신처 요청으로 진행한 점검에서는 비공식 파견자가 없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내부지침에 규제심사 없이 규제사항을 포함해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민간위탁 사업 추진 시 일반경쟁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파견받은 외부 인력을 복귀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파견 인력 운영실태 자체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관련 기관에 사실과 다른 결과를 제출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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