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팔았나요?…양도세 확정신고, 6월 2일까지 해야

입력 2025-05-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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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외주식 거래자 등 14만 명에 안내문 발송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해외 주식거래 증가에 따라 올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 달 2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14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다.

특히 국외주식 거래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신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최근 개인의 해외 주식 거래가 늘어 국외주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은 올해 11만6000명에 달해 지난해 대상자 8만6000명보다 무려 3만 명이 늘었다.

국세청은 모바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부동산 양도자에게는 우편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6월 2일과 8월 4일로 나눠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납 기준은 △세액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절반까지다.

납세 지원도 강화됐다. 국세청은 홈택스 내에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하고,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도 지원한다. 증빙자료는 스마트폰 촬영이나 가상팩스를 통해 간편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한 신고가 곧 최선의 절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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