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는?…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입력 2025-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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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연재

▲부동산 세금 '밑줄 쫙, 체크포인트' 표지 (사진제공=국세청)
▲부동산 세금 '밑줄 쫙, 체크포인트' 표지 (사진제공=국세청)

동거 가족임에도 별도 세대인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추징되거나 양도차익을 줄이려고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부풀렸다가 과세를 당하는 경우 등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내용을 정부가 체크포인트로 정리해 알려준다.

국세청은 부동산과 관련한 유용한 세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으며 올해는 세무조사, 법령 개정 등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쉽게 풀어 짚어주는 '밑줄 쫙,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를 연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놓치기 쉬운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에 이어 올해 역시 납세자 편의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다.

이번 1회차는 국세청에서 늘 검증하는 부분임에도 지속해서 반복 추징 되는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체크포인트로 정리해 구성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기 유리한 대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된다"라며 "사례에서 보듯이 최선의 절세란 결국 성실한 신고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주거용으로 써오던 건물임에도 주택 수에서 포함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지만 별도세대인 것처럼 꾸며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추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양도차익을 줄이려고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부풀렸다가 과세를 당하는 사례도 많다.

이와 함께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자경농지로 감면 신청했다가 추징되거나, 실제 하나의 거래인데도 양도 시기를 달리해 나눠 거래한 것으로 신고해 부당하게 세 부담을 축소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자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례의 내용들은 과세 관청에서 늘 검증하는 부분임에 유의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밑줄 쫙,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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