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새론 중2 교제인정 녹취록 공개…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입력 2025-05-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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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즉각반박 "녹취록은 AI 위조"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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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호 기자 hyunho@)
( 조현호 기자 hyunho@)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7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 한 달 전 녹취록도 함께 공개했다.

부 변호사는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기부터 교제했고,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강요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김수현이 유족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두고 “형사처벌을 유도하려는 무고 행위”라며 무고죄 혐의로도 고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부 변호사와 유족 측은 3월 27일에도 관련 증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 바 있으며, 김수현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해 왔다. 이에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2019년부터 1년간 교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인이 미성년자일 당시에는 교제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김새론 유족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재구성본에 대해서는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감정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김수현은 고인의 유족 측과 유튜브 채널 가세연 등을 명예훼손 형사 고소하고 12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변에 대한 위협이 최근 발생함에 따라 기자회견을 다시 열게 됐다”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제보자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회유를 거절한 뒤 흉기 피습을 당해 생명을 잃을 뻔했다”며 “조선족 출신 피의자와 이를 도운 한국인의 신원 및 경위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고인의 사망 한 달 전 미국 뉴저지 스타벅스에서 지인과 나눈 육성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녹취에 따르면 고인은 “중학교 때부터 김수현과 사귀었고, 성인이 된 후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며, “처음 관계를 가진 시점은 중2 겨울방학”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수현과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무섭고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하며, “처음부터 이용당한 느낌”이라고 밝혔다.

고인은 해당 녹취에서 “형편만 됐으면 이미 다 까발렸다”며 억울한 감정을 토로했고, “왜 가만히 있느냐”는 주변의 반응도 함께 전했다.

유족 측은 현재 김세의 대표와 함께 경찰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부 변호사는 “최근 이모 집 주변에서 스토킹 의심 차량이 포착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골드메달리스트, 김수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곧바로 공식입장을 통해 “가세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 김새론 배우와의 녹취파일을 확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녹취파일을 가세연에 전달한 사람(이하 ‘녹취파일 전달자’)은 골드메달리스트에도 고 김새론 배우가 김수현 배우에 대해 유리한 발언을 한 녹취파일이 있다며 접근한 사기꾼”이라며 “해당 녹취 파일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공유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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