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전 대통령 ‘직권남용’ 불구속기소

입력 2025-05-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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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올 1월 이어 추가기소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번째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번째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고이란 기자 photoeran@)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올해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해 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게 됐고, 보완 수사를 진행해오던 검찰은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기소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로 하여금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증거관계는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돼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직권남용죄는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며 “신속하게 기소를 해서 (재판부가)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시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재구속이 제한돼 법률상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형소법 20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특수본은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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