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

입력 2025-04-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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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만료 올해 첫 도래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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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과 ‘노인요양시설 한시적 가산제도 보완방안’, ‘2024년 주요 연구용역 결과’를 논의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올해 첫 심사가 시작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8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2019년 12월 도입됐다. 당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6년으로 지정돼 올해 12월이면 법 시행일 이전 지정받은 기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유효기간 만료 기관들은 올해 12월 전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한다. 대상기관은 1만6944개소다.

갱신 신청기간은 유효기관 만료 90~180일 전으로, 올해 만료 기간들은 6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심사기준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능력,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자원관리의 건전성과 성실성, 인력관리의 체계성과 적절성,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이다. 갱신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된 기간은 이를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운영 의사가 없으면 폐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향후 심사 진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모니터링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1월부터 시행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제도를 일부 보완한다. 앞서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해 올해 노인요양시설 기준수가를 7.37% 인상하고 요양보호사 가산을 폐지했는데, 현장에서 잦은 수급자 변동으로 유연한 요양보호사 인력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급자가 전월 대비 감소해 의무배치 인원보다 요양보호사를 초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 감소가 발생한 달을 포함해 현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가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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