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김건희 특검 재발의 금주 내 예정”

입력 2025-04-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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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명태균 특검 통합 형태…수사 범위 확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주 내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형태의 특검법을 발의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검 발의는 금주 내 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 내 하려는 맥락은 원내지도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27일) 경선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당 체제가 후보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후보의 결정·판단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발의 시점을 경선 이전으로 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건희·명태균 통합 특검법에 대해서는 “두 특검은 뿌리가 김건희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김건희를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구성하는 법안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목이 뭐가 될지는 사전 검토가 필요하지만 김건희라는 이름은 법안에 넣을 것으로 예상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며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 김건희 상설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23일) “조속히 내란 특검을 재발의하겠다”며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 농단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재표결을 거쳐 모두 부결·폐기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각각 네 차례와 한 차례씩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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