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입력 2025-04-22 09: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대학 총장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내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공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 증원 결정을 1년 만에 철회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4567명이었는데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 것이다.

교육부는 애초 지난 3월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4월 중순까지 학생들의 복귀율이 25.9%에 불과한 상태에서 철회 결정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내년도 정원 확정을 계기로 학생들이 이달 말까지 돌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의대생 10여 명을 만난다. 이 부총리는 수업 참여를 독려하고 의대 수업 정상화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 한파' 수도·보일러 동파됐다면? [이슈크래커]
  • 기획처 장관대행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 싱가포르, 지난해 GDP 4.8% 성장…“올해는 유지 어려울 것”
  •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실시…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사전예약 시작∙∙∙2월 7일 한국∙대만 오픈
  • 김동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로드맵 제시… “정부 참여까지 추진”
  • 시총 두 배 커진 코스피, ‘오천피’ 시험대…상반기 반도체·하반기 금융 '주목'
  •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중소 대출 문턱 높아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660,000
    • +1.69%
    • 이더리움
    • 4,510,000
    • +3.58%
    • 비트코인 캐시
    • 885,000
    • +3.15%
    • 리플
    • 2,872
    • +5.55%
    • 솔라나
    • 189,400
    • +3.84%
    • 에이다
    • 560
    • +9.59%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14
    • +3.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90
    • +0.66%
    • 체인링크
    • 19,170
    • +5.85%
    • 샌드박스
    • 172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