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 최종 인수예정자로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 선정

입력 2025-04-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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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로고 (사진제공=티몬)
▲티몬 로고 (사진제공=티몬)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티몬의 인수예정자로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업체 오아시스를 선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14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아시스가 티몬을 최종 인수하면 신주인수 방식으로 인수대금 116억 원을 지급하게 된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공익채권(30억 원), 퇴직급여 충당 부채(35억 원) 등을 감안하면 오아시스의 실질 인수 대금은 181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또 오아시스는 5년간 티몬 종업원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오아시스는 신선식품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유기농, 친환경 식품을 합리적 가격에 판매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크게 받아 왔다”며 “직매입 판매로 물류 효율화를 최상으로 추구해 왔던 만큼 오픈마켓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던 티몬에 물류 경쟁력을 더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아시스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추가로 운영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6월에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관계인 집회를 개최한다. 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티몬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일반 회생채권의 변제율은 약 0.8%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법원 조사위원이 산정한 티몬의 일반 회생채권 청산 배당률은 0.4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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