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25-04-04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6월 27일

▲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4일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김윤선 부장판사)는 발란의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됐다”며 “티몬, 위메프 사태 등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거래규모가 축소돼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무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대규모 투자유치로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려 했으나 기대했던 규모의 투자를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며 회생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은 불선임하기로 했다.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하면 현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 현재의 임원진이 회생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에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발란은 이달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신고 기간은 5월 9일이며 채권조사기간은 같은 달 23일까지다. 조사위원을 맡은 태성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은 6월 5일이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발란 자본총계는 –77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장중 500P 이상 출렁인 날 6배 늘었다[초변동성에 갇힌 증시]
  • 단독 법원, K5방독면 국방규격 속 특허 인정…"타 업체 침해 안돼"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①]
  • 제헌절 공휴일, 휴무일로 달라지는 것은?
  • 극장골 터진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울렸다…결승전 대진표 완성 [북중미 월드컵]
  • 7월 금통위 '결전의 날'⋯통화정책 '긴축 신호탄' 쏘아올릴 듯
  • "문의도 거래도 잠잠합니다"…100조 넘는 반도체 투자에도 차분한 충청 집값 [메가프로젝트 현장을 가다 ③-1]
  • 허니문 끝났나...스페이스X, 장중 공모가 밑돌아 [마켓핫]
  • 남부 비 확대⋯경북ㆍ강원 동해안 체감온도 35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11: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93,000
    • -0.11%
    • 이더리움
    • 2,822,000
    • +2.81%
    • 비트코인 캐시
    • 328,300
    • -3.98%
    • 리플
    • 1,636
    • +1.18%
    • 솔라나
    • 113,100
    • -0.35%
    • 에이다
    • 243
    • +1.25%
    • 트론
    • 476
    • -0.63%
    • 스텔라루멘
    • 277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90
    • -3.05%
    • 체인링크
    • 12,480
    • +2.46%
    • 샌드박스
    • 71.4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