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상황으로 해석…‘궐위’는 파면된 상황, 권한 범위 달라져”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9일 김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때와는 다르게 (대통령) 궐위 상태로 사정이 변경된 게 가장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대통령이 ‘사고’ 상황으로 해석되지만 파면된 이후는 '궐위' 상황으로 볼 수 있어 권한 행사 범위도 달라진다는 취지다.
김 대행은 “사고의 경우 탄핵심판이 계속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탄핵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그러면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중과 (대행이)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임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사고 시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궐위 상태라면 탄핵이 결정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제로”라며 “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행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대통령 몫이라는 점에서도 국회 선출 몫이었던 마 재판관과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김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규정이 제4공화국에 도입된 점을 설명하며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명을 임명하지만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 임명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고도의 상징적 지위에서 임명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몫에 대한 임명은 “입법·사법·행정이 골고루 임명하는 것이라 국가 원수 자격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학계에서 이해하고 있다”며 “한 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특별한 논란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