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대행 “韓대행 재판관 지명,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 가능”

입력 2025-04-09 1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석우 법무 대행 “대통령 사고 아닌 궐위로 사정 변경”
“‘사고’는 상황으로 해석…‘궐위’는 파면된 상황, 권한 범위 달라져”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9일 김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때와는 다르게 (대통령) 궐위 상태로 사정이 변경된 게 가장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대통령이 ‘사고’ 상황으로 해석되지만 파면된 이후는 '궐위' 상황으로 볼 수 있어 권한 행사 범위도 달라진다는 취지다.

김 대행은 “사고의 경우 탄핵심판이 계속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탄핵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그러면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중과 (대행이)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임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사고 시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궐위 상태라면 탄핵이 결정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제로”라며 “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행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대통령 몫이라는 점에서도 국회 선출 몫이었던 마 재판관과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김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규정이 제4공화국에 도입된 점을 설명하며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명을 임명하지만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 임명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고도의 상징적 지위에서 임명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몫에 대한 임명은 “입법·사법·행정이 골고루 임명하는 것이라 국가 원수 자격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학계에서 이해하고 있다”며 “한 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특별한 논란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00,000
    • -2.3%
    • 이더리움
    • 4,532,000
    • -3.8%
    • 비트코인 캐시
    • 862,500
    • +0.88%
    • 리플
    • 3,037
    • -2.35%
    • 솔라나
    • 198,500
    • -3.64%
    • 에이다
    • 616
    • -5.81%
    • 트론
    • 433
    • +1.41%
    • 스텔라루멘
    • 359
    • -4.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10
    • -1.91%
    • 체인링크
    • 20,330
    • -3.92%
    • 샌드박스
    • 211
    • -4.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