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권한 아냐”

입력 2025-04-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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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헌법재판관, 새 대통령이 지명해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8. (연합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8. (연합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며 “이 몫을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 학계에서 논란이 있다. 그건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 밖”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인사권,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이라든지 이런 권한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 견해”라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는 이 처장에 대해 “대표적인 친윤 검사”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호위무사 역할을 해온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제처장이 윤석열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사람을 후임자로 지명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6년이나 되는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라며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기존 2명 재판관이 직무수행을 계속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헌재법 개정에 대해 “시급하다”며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겠지만 곧바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순 없으니 지명, 청문회, 취임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린다. (개정에 따라) 약 3달 동안 기존 두 재판관이 직무수행을 계속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명백한 위헌이었는데, 임명해서 탄핵 사유는 해소됐다”면서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위헌·위법한 지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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