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대표,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입력 2025-04-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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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5년 및 추징금 2억 원 구형
法 “직원 허위 등재 등으로 자금 횡령”

▲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지난해 3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혐의를 받는 전관 변호사 곽정기 전 총경과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지난해 3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혐의를 받는 전관 변호사 곽정기 전 총경과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정 대표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분양대행 업무에 지에스 파트너스를 끼워 넣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50억 원을 기부한 혐의 등을 무죄로 봤다. 다만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백현동 개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여러 회사를 소유하며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성남시와 협의한 대로 기부채납이 이뤄진 점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포함된 금액을 더해 합계 167억 원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상당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사업이다.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대표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이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성남알앤디PFV와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80억 원 중 77억 원은 김 전 대표에게 청탁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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