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대규모유통업법...'제2의 발란' 불 보듯

입력 2025-04-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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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작년 10월 발의...국회 상임위 계류 중
공정위 "직접 개입할 수 없어...모니터링 지속하며 상황 주시"

▲여의도 IFC몰에 오픈했다 폐점한 '발란 커넥티드 스토어' (사진제공=발란)
▲여의도 IFC몰에 오픈했다 폐점한 '발란 커넥티드 스토어' (사진제공=발란)

명품 직구 플랫폼 '발란'이 입점 업체들의 판매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현실화했다. 문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해 여전히 발란 등 플랫폼 중개업자들이 제도권 밖에 있다는 점이다. 법 개정을 두고 공회전이 계속된다면 '제2의 발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발란은 전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업계에선 발란의 미정산 금액이 최소 1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입점 업체가 1300개에 이르고 이들의 월평균 거래액이 약 30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최대 수백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의 티메프' 사태 격인 발란 사태가 발생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공회전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목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 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그러나 현행법이 적용되는 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이다. 발란 등 플랫폼 중개업자들은 관련 법을 적용받지 않아 별도의 정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발란은 판매자가 7일, 15일, 30일 중 정산 주기를 선택할 수 있었다. 앞서 논란이 된 티메프는 익익월 정산 방식을 적용했었다. 이 때문에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판매자는 정산까지 최소 두 달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티몬·위메프의 유동성 위기 이후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도 정산기한 준수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연 중개거래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고 판매대금 50%는 별도 관리해야 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면 적어도 발란 입점업체들이 판매대금 일부는 보전받을 수 있어 이번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발란은 플랫폼 중개업자여서 대규모유통업법 대상이 아니다. 당장 공정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일단 관련 상황 변화를 체크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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