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연금개혁…지급보장 명문화·출산 크레딧 확대 등

입력 2025-03-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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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지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인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했는데,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단 단서조항을 붙였다.

이날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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