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MBK 위탁운용사 계약…"적대적 M&A 투자 배제 조건부"

입력 2025-03-17 2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금 투자 PEF 계약 등에도 내용 반영 검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와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대적 인수합병(M&A) 투자 건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포함해 올해 2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금은 지난해 7월 MBK파트너스를 위탁운용사를 선정했으나 고려아연 M&A 논란 등에 따라 계약 체결을 반년 이상 미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향후 기금이 투자하게 될 사모펀드(PEF) 계약 등에도 (조건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00,000
    • +1.64%
    • 이더리움
    • 3,335,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53%
    • 리플
    • 2,012
    • +0.4%
    • 솔라나
    • 125,900
    • +1.04%
    • 에이다
    • 379
    • +0.53%
    • 트론
    • 472
    • -0.21%
    • 스텔라루멘
    • 2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50
    • +1.66%
    • 체인링크
    • 13,540
    • +2.03%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