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MBK 위탁운용사 계약…"적대적 M&A 투자 배제 조건부"

입력 2025-03-17 2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금 투자 PEF 계약 등에도 내용 반영 검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와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대적 인수합병(M&A) 투자 건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포함해 올해 2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금은 지난해 7월 MBK파트너스를 위탁운용사를 선정했으나 고려아연 M&A 논란 등에 따라 계약 체결을 반년 이상 미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향후 기금이 투자하게 될 사모펀드(PEF) 계약 등에도 (조건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폭락 다음 날 반등에 속지 마라”…7번 중 닷새 내 회복은 단 한 번 [코스피 6800 쇼크, 반등의 벽]
  • 바클레이스, SK하이닉스 ADR 목표가 330달러 제시...주가 27% 급등 [마켓핫]
  • 단독 HD현대重, 필리핀 호위함 후속 정조준…‘14척+α’ 싹쓸이 노린다
  • ‘미니 목동’ 광명 하안주공 재건축⋯대형사 수주 ‘촉각’
  • 비 내리는 '초복'⋯천둥ㆍ번개ㆍ강풍 주의 [날씨]
  • K제약바이오, 다시 중국과 손잡는다…기술·인재 찾아 ‘혁신 동맹’ 확대
  • [종합]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 오라클 주가, 한 달여 만에 반 토막...AI 투자 확장 여파 [마켓핫]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10: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96,000
    • +2.73%
    • 이더리움
    • 2,749,000
    • +4.13%
    • 비트코인 캐시
    • 343,900
    • -1.57%
    • 리플
    • 1,623
    • +2.92%
    • 솔라나
    • 113,700
    • +1.97%
    • 에이다
    • 241
    • +2.99%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71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20
    • -3.73%
    • 체인링크
    • 12,230
    • +4.09%
    • 샌드박스
    • 71.89
    • +2.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