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 우려·대통령 임명권 침해”

입력 2025-03-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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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의결…법무부, 5가지 문제점 지적
“이미 구속기소로 재판 중…특검 도입 요건에도 안 맞아”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 △보충성·예외성 원칙 배치 △재판 공소유지 권한 부여 △공소시효 정지 규정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 침해 등 명태균 특검법 관련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우선 해당 법률안에 담긴 수사 범위가 방대해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를 우려했다.

법률안은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기타 선거’를 추가로 규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 실시한 모든 선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가 수사대상이 되는데, 수사 범위가 이 정도로 광범위한 특검법은 없었던 거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이미 핵심 피의자인 명 씨,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구속기소 되는 등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이 필요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여기에 그동안 시행된 14건의 특검을 살펴보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특검 수사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규정에 관해서도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토록 한 규정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배경을 설명하며 “법무부는 위헌적 법률 시행의 방지를 통한 인권 보장과 헌법수호 임무를 다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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