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 27일 선고

입력 2025-02-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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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헌재 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
국회,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부작위 해당"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적법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기일을 연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추천 몫으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선출안을 가결했다. 같은 달 31일 최 권한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이에 3일 우 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게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달 3일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최 권한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10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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