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억 불법 공매도’ HSBC 홍콩법인, 1심서 무죄

입력 2025-02-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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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도적으로 규제 위반했다는 증거 없어”
검찰 ‘해외 IB 무차입 공매도’ 기소 첫 사례

▲2015년 8월28일 런던의 HSBC 은행 지점 앞을 사람들이 걸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2015년 8월28일 런던의 HSBC 은행 지점 앞을 사람들이 걸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158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외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홍콩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HSBC 홍콩법인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은행이 다른 나라에서 쓰던 시스템을 이용해 우리나라 규제·법령을 위반한 것은 맞다”며 “반드시 차입을 확정 짓고 공매도를 해야 하는데 피고인 은행은 절차를 사후적으로 취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가 된 종업원이 그런 규제 위반 행위를 알면서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은 2021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9개 상장사 주식 약 32만 주, 합계 약 158억 원 상당을 공매도 주문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지난해 3월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수사팀은 HSBC 홍콩법인과 법인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새로 생긴 뒤 검찰이 해외 IB의 무차입 공매도 범행을 기소한 첫 사례였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이후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HSBC 홍콩법인과 트레이더 3명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법인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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