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입력 2025-01-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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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속 범행 부인하는 등 태도 불량”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차모(69) 씨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안 보이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차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 죄송하다”며 울먹이면서도 자신은 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 씨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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