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3년

입력 2025-01-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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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내달 17일 공청회 개최

피보호자 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
사기‧전자금융거래법 형량도 상향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신설된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징역 4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 원을 기본 양형으로 한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징역 2월~10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 원을 기본 양형으로 권고한다.

피고인에게 특별 가중 인자가 많아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하게 되면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가중될 수 있다.

아울러 사기 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도록 양형기준을 손질했다.

대법원은 동물 학대, 피보호자 대상 성범죄 등 기존에 양형기준이 없던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7일 공청회를 연다.

성범죄 중에서는 형사처벌 공백이 있던 일부 유형 범죄에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에서 발생하는 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징역 2년까지 권고한다.

직장 내 또는 성인과 미성년자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피보호자 및 피감독자 추행‧간음)는 추행 징역 2년, 간음 징역 2년 6개월까지 각각 권고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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