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군이 국회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그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계획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이 실제 계엄 선포 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 출입을 차단한 것으로 봤다. 계엄 과정에서는 경찰 3670여 명과 군인 1605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체포했다. 법원이 지난달 1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