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본격 시작…16일 尹에 ‘답변서 제출’ 요청

입력 2024-12-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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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 회의 열고 일정 논의…주심 재판관 등 지정

▲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하면서 결론까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부치고, 당사자 주장과 증거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한다.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도 꾸려진다.

주심 재판관도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정해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주심 재판관을 공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는 14일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이는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한 것이다.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서는 헌재가 다시 윤 대통령에게 심판 청구가 접수됐음을 통지해야 한다.

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심판 청구 취지, 이유 등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는 아니다.

탄핵 결정까지는 2~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4주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하고,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 심리할 전망이다.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헌재는 그간 신속한 결정을 내려왔다.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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