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강행 ‘상설특검 규칙개정’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입력 2024-12-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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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2.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2.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상설특검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회 권한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좌초되지만,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검법의 ‘우회로’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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