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폭력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대법 “1800만원 배상”

입력 2024-11-14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업무 보고 과정서 성폭력 피해…사용자 책임 인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피해자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7월 탑승 수속 과정 중 발생한 보안 관련 사고를 직장 상사 B 씨에게 보고하러 자택에 갔다가 성폭력을 당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성폭력 사건 등에 관해 조사와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회사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A 씨와 B 씨에 대한 면담과 조사를 거쳤고, B 씨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은 뒤 징계 절차에 넘기지 않고 사직 처리했다.

이에 A 씨는 2020년 7월 대한항공이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총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한항공이 A 씨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정신적 손해액 5000만 원 중 A 씨가 B 씨로부터 조정을 통해 받은 3500만 원을 뺀 금액이다.

대한항공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배상액보다 많은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00만 원의 위자료를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대한항공의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40조 자사주 소각에도…SK하이닉스 美 ADR '47% 프리미엄' 요지부동 [주주환원 기대 확산, 반도체株 재평가]
  • 현대차, 오늘 10년 만에 전면파업...全 공장 생산라인 ‘올스톱’
  •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회장과 비공개 만찬…반도체·대미투자 현안 논의 주목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현대차, 美 HMGMA 생산능력 최대 80만대로 확대 검토…현지화 속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8.21 12: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73,000
    • +7.84%
    • 이더리움
    • 3,229,000
    • +4.7%
    • 비트코인 캐시
    • 311,200
    • +7.16%
    • 리플
    • 1,783
    • +18.47%
    • 솔라나
    • 122,800
    • +5.68%
    • 에이다
    • 282
    • +12.35%
    • 트론
    • 466
    • +1.75%
    • 스텔라루멘
    • 253
    • +9.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20
    • +0.37%
    • 체인링크
    • 15,070
    • +4.87%
    • 샌드박스
    • 60.96
    • +8.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