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프라이어 판매가 정해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에 시정명령

입력 2024-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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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수 업체 적발 시, 판매가격 인상 요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준수하도록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사가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하면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노출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를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한 거래처의 행사가격도 사전에 정해 통보했다.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해 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통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래 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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