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시달리던 40대, 불 질러 남친 살해…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4-09-01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제 폭력에 시달린 끝에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B(3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지는 것을 본 뒤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지켜만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됐다. 그 물이 꺼지면 제가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방화 후 화재를 지켜본 이유에 대해 진술했다.

A씨는 B씨와 5년간 사귀면서 폭력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또한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한 B씨에게 얼굴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 "대구경제 다시 뛰게 만들겠다"…김부겸 "개인의 패배일 뿐"
  •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 "부산 다시 뛰게 만들겠다…민주당 동지들 낙선, 모두 제 탓"
  •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 확실…‘첫 여성 광역단체장’ 탄생
  •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30,000
    • -2.16%
    • 이더리움
    • 2,679,000
    • -4.59%
    • 비트코인 캐시
    • 362,500
    • -12.52%
    • 리플
    • 1,786
    • -0.72%
    • 솔라나
    • 107,000
    • -3.52%
    • 에이다
    • 302
    • -4.73%
    • 트론
    • 496
    • +0%
    • 스텔라루멘
    • 317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10
    • -2.95%
    • 체인링크
    • 12,250
    • -2.23%
    • 샌드박스
    • 91.1
    • -0.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