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50대 남,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징역형 선고

입력 2024-08-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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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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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들을 불륜으로 의심해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아들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C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했다.

A씨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기 약 6시간 전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튿날 A씨는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B씨에게 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마약 투약 후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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