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당하고 있다" 마약 투약 후 직접 신고…투신 소동 20대 남녀 체포

입력 2024-08-17 0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부천의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던 20대 남녀가 체포됐다.

1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씨(20대)와 여성 B씨(20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4일 오후 11시경 부천시 원미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마약을 투약한 뒤 직접 112에 “B씨에게 협박당하고 있으니 살려달라”라고 신고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B씨는 2층 객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객실에서 A씨를, 건물 밖에서 B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로 만나 이른바 ‘던지기’ 수법인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했다.

현재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으나, B씨는 마약 검사를 거부 중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상습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ㆍ이란 휴전에 코스피 5870선 마감⋯돌아온 ‘21만 전자ㆍ100만 닉스’
  • 이종범의 후회…최강야구와 불꽃야구 그 후 [해시태그]
  • ‘최후통첩’에서 ‘임시 휴전’까지…트럼프, 명분·성과 사이 줄타기
  • [환율마감] 휴전·호르무즈 개방…원·달러 30원 넘게 급락 ‘올 최대낙폭’
  • '혼잡·교통·돈' 걱정에…망설여지는 봄나들이 [데이터클립]
  • ‘미국판 TSMC’ 만든다...인텔, 머스크의 ‘테라팹’ 합류
  • 호르무즈 열고 전쟁 멈춘다…美·이란, 2주 ‘숨고르기’ 돌입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34,000
    • +2.4%
    • 이더리움
    • 3,330,000
    • +4.91%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1.46%
    • 리플
    • 2,045
    • +3.39%
    • 솔라나
    • 125,400
    • +4.33%
    • 에이다
    • 384
    • +4.92%
    • 트론
    • 470
    • -0.84%
    • 스텔라루멘
    • 242
    • +2.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50
    • +5.94%
    • 체인링크
    • 13,640
    • +3.33%
    • 샌드박스
    • 118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