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中企 부동산담보대출 초과대출‧내규위반 616건 발견”

입력 2024-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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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 및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거래 616건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허위의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4~6월 중 3개월에 걸쳐 금감원의 지도내용을 반영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 도입‧보완을 완료해 최근 신규 취급분부터는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은행 검사부가 초과대출 의심거래(124건)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경위,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종료 즉시 금감원에 조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 은행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 방법 및 전산시스템상 미비점을 확인했다.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상당수 은행에서 영업점의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대출취급자의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 분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은행은 직무 분리제도는 도입했으나 느슨하게 운영하는 경우 등 보완이 필요한 사례도 확인했다.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검증없이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대출한도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측면이 있었다. 특히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임대차현황서 확인, 현장조사 등이 소홀하게 이뤄져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소 차감한 사례도 발견됐다.

영업점 지점 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지점 검사 책임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점검수준의 편차가 커 사후점검의 실효성이 낮은 점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현재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법‧부당행위를 신속‧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통으로 참여하는 모범규준 개정 TF를 운영한다. 은행들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에 대한 금감원의 검토결과를 각 은행에 개별 제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개선계획의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매매가‧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대출한도 과다산출을 통제하는 은행의 사고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되어 일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행별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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